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피해지원금의 주유소 사용처 제한이 완화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5월1일부터는 연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주소지 관할 지역 내 모든 주유소에서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받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지원금이, 전국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도 활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주유소는 원유값 상승 영향으로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곳이 많아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돼 왔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4월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대응해 전쟁추경을 편성하고,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피해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가맹점 주유소와 이번 조치로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유소와 대형매장이 동일 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자체 누리집에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지원금 사용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다. 청주시 육거리시장의 한 정육점주는 "이란 사태 이후로 매출이 급감하는 게 피부로 느껴졌는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조금 고기라도 한 점 더 먹을 수 있으니까 큰 도움은 된다"며 "저희 가게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 운전자는 "(기름을) 가득 채우면 거의 한 달 타거든요. (지원금으로 주유해서) 가득 채우면 일요일날 쉬고 하면 그래도 한 두 달은 버티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박무제 한국주유소협회 충북도회 사무국장은 "이번 고유가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전체 주유소들이 나름대로 매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께서 보다 편리하게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피해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