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유상 화물운송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면서 고속도로 물류체계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 화물운송을 처음으로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허가는 서류 심사와 운행 안전성 현장 평가를 통과한 결과로,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가 평가 과정에 참여했다. 허가를 받은 라이드플럭스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연결하는 112km 구간에서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한 택배 운송을 개시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시속 90km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평일 주 3회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행된다.
자율주행 트럭은 물류 거점 간 화물 이동, 즉 '미들마일' 구간에 투입된다. 초기 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하여 안전을 관리하고, 이후 조수석 탑승 단계를 거쳐 2027년부터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안전 관리는 한국도로공사가 운행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담당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주요 지역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추가 노선 도입도 추진 중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뿐 아니라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