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과 교육 당국에 따르면, 13일 오전 8시 44분경 해당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학년 학생 A군이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A군은 교장에게 B씨와의 면담을 요청해 교장실에 들어간 뒤, 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교복 바지 주머니에 숨겨 등교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교사 B씨는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B씨는 A군의 담임교사는 아니었으나, 중학생 시절부터 A군의 생활지도를 맡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해당 고등학교로 전근 온 B씨는 당시 학생부장을 맡아 A군을 지도한 이력이 있다. 교육 당국은 A군이 중학교 시절부터 B씨의 지도 방식에 불만을 가져왔던 것으로 파악했다.
범행 직후 A군은 학교 밖으로 도주했다가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으며,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현재까지 A군에게 정신질환, 약물 복용, 폭행 전력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살인미수 또는 특수상해 혐의 적용 여부와 함께 A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충남교사노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피습 사건은 교사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교사가 위협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화되어선 안 된다"며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 교육청의 강력 대응을 요구했다. 노조는 현행 제도와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