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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 출퇴근 복무 소송 각하…법원 "합숙 복무 규정, 출퇴근 허용 의무 없어"

법원, 자녀 양육 이유 불인정 결정
대체역법, 합숙 복무만 규정 명확
병무청과 법무부 재량권 부재 확인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대체복무요원이 자녀 양육을 이유로 출퇴근 복무를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23년 10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합숙 복무를 시작했다. 이후 2025년 5월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을 들어 병무청과 법무부에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 형태의 복무를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 병무청과 법무부는 대체역법상 합숙 복무가 원칙이며, 예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현역·보충역과 비교해 대체역을 자의적으로 차별한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요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대체역법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형태를 '합숙'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예외를 두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피고 기관들이 합숙 이외의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도록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체역법에서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합숙 복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 역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에게 부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할 헌법상 과제가 부여돼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헌법이 국가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출퇴근 복무를 보장해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회신이 대체역법이 일률적으로 정한 사항을 사실상 통지한 것에 불과하며,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