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기업은행 평촌아크로타워지점의 한 직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인지해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이끌어내면서 1,80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해당 직원은 지난 3월 31일, 한 고객이 당일 입금된 1,800만원을 현금과 달러로 인출하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동료에게 112 신고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현금 인출을 시도한 B씨와 피해금을 수거하러 온 C씨를 범계역 3번 출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60대 피해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범인에게서 "기존 대출금 1,800만원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B씨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가 현금과 달러를 인출했고, 이를 수거하려던 C씨가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해당 직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최근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지인을 사칭해 악성 문자메시지로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발생하고 있어, 경찰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신조 안양동안경찰서장은 "이번 사례는 민·경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치안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