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재영 기자 | 안양시는 현장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 1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등으로,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돼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한 시설이다.
휴게시설 1곳당 지원 금액은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2,200만 원이며, 신청 업체 수와 기존 시설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보조금의 20%는 신청 기관이 부담해야 하나,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 수에 따라 5~10%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과 함께 보조금의 50% 이내에서 냉·난방시설, 정수기, 의자 등 비품 구입도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이달 27일까지 안양시청 2층 고용노동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휴식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일터 문화가 안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