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재영 기자 | 안양시가 재난·재해 대응 과정에서 밤샘 비상근무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를 시행하며 공직사회 근무환경 개선에 나선다.
안양시는 19일 최근 폭설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재난 대응을 위한 직원들의 비상근무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장시간 밤샘 근무 직후 일반 업무에 곧바로 투입되는 데 따른 업무 효율 저하를 방지하고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게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최대 4시간의 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밤샘 근무로 인한 피로를 완화하고 업무 집중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새벽 비상근무 후 당일 연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일이 근무일로 인정되지 않아 새벽 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근거해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새벽 비상근무 당일에 한해 휴무시간을 부여하도록 해 직원들의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아울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대 내에서 탄력적으로 휴무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 현장에서 밤샘 근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헌신이 안정적인 재난 대응의 기반”이라며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