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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이천시, 268,877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3월 18일부터 운영

268,877필지 대상, 의견 제출 가능
감정평가사 상담제 통해 민원 해소
SNS 활용해 정보 홍보 및 활성화

 

이천시= 주재영 기자 | 이천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과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총 268,877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와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을 거쳐 산정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다. 시민들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이천시 토지정보과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천시는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민원 해소를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이 상담제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사가 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2025년 대비 지가 변동률이 ±15%를 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해 상담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현수막,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와 상담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동안 우편, 방문,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이 있는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 지가 적정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이천시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에 따른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의견제출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