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주재영 기자 | 용인특례시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해 체납세 정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시는 3월부터 4월까지 자진 납부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홍보를 강화해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3월부터 6월까지는 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또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공매,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저축은행 예·적금 압류 등 다양한 체납처분 절차도 병행할 예정이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륜자동차 전수조사 등 여러 징수기법도 활용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 실태조사와 상담을 통해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복지 부서 연계 등 지원책도 함께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고강도 체납처분과 책임감 있는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성실납세자는 존중 받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대책을 바탕으로 체납세 정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