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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부권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점검

특별교통수단 22대와 대체 수단 8대 운영
이용 요금은 10km 이내 1,700원으로 책정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지속적 노력

 

구리시= 주재영 기자 | 구리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지난 3월 11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실제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이 논의됐다.

 

구리시는 현재 특별교통수단 22대와 대체 수단 8대를 운행하며,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심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구리시뿐 아니라 인접 시군과 서울·인천·경기 지역까지 편도 운행이 가능하다. 요금은 10km 이내 기본 1,700원, 이후 5km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하루 최대 4회,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대체 수단은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일시적 보행장애로 진단서를 제출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구리시 관내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4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요금 체계는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심사 후 전화, 모바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