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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 확대…최대 100만원 10개월간 지급

지원 대상,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변경
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청년 혜택 기대
신청은 16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능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안양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청년은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10만원씩, 최장 10개월간 총 10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가액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사업과 연계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청년만 지원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했던 청년들도 이번 확대 시행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연계해 35~39세 청년에게만 월세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연령이 19~39세로 넓어졌다.

 

신청은 16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개편은 단순히 지원 인원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 실정과 청년들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해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문턱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청년이 주거 걱정 없이 안양에 머물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