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주재영 기자 |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GB) 우선해제지역 10곳과 가일·세곡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람 절차를 11일부터 14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120%에서 150%로, 허용 용적률을 150%에서 180%로 상향하고, 상한 200%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건축물 층수를 한 층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조정, 장기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획지계획 변경 등도 추진된다.
과천시는 2005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이후 해당 10개 지구가 동일한 용적률 기준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인근에 들어서면서 개발 여건의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변경안에는 공공시설 부지 제공이나 보차혼용통로 조성 시 최대 20%까지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포함됐다. 시는 이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확보와 보차혼용통로 조성에 따른 민간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최명찬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변경안은 오랜 기간 유지된 용적률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친환경 정책과 미집행 시설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공람 이후 과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