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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양평군,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생계비 중복 지원 추진

민간주택 이주비와 생계비 중복 지원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안전전세 프로젝트로 주거 안정 정책 강화

 

양평군= 주재영 기자 | 양평군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이주비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양평군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할 때 민간 임대주택 이주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 긴급생계비와의 중복 지원이 제한되어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은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는 양평군의 민간 임대주택 이주비와 경기도 긴급생계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거 이전 비용과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비를 함께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양평군에 있어야 하며, 양평군 내 민간주택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한 이주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사업 대상자와 동일해야 한다. 사업 시행 이전에 경기도 긴급생계비나 양평군 이주비 중 한 가지만 지원받은 경우, 미지급된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다. 단, 전세사기 피해를 이유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많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캠페인과 고등학생 대상 전세사기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