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다양한 법적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성남시는 예금채권에서 실질적인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 확인된 이후에도, 부동산,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임대료,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 등으로 환수 대상을 넓혀가며 추가 가압류와 가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들어 성남시는 정영학 관련 부동산 3건, 김만배 관련 채권 2건, 남욱 관련 부동산 및 채권 5건 등 총 10건의 추가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아파트 분양수익금 가압류가 핵심 조치로 꼽힌다.
성남시는 검찰 수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나자산신탁이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사업주체·시행자로, 화천대유가 위탁자·수익자로 연결된 구조임을 확인했다. 2023년 1월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신탁계좌에는 2022년 12월 기준 828억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돼 추징보전 조치가 이뤄졌으며,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는 제3채무자진술최고 절차를 통해 확인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하나자산신탁의 회신이 후속 조치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성남의뜰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업자들에게 실시한 약 4천억원대 배당이 정관과 상법 등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위반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선고 이후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4월 21일로 지정됐다.
성남시는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첫 정식 공판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지난 1월 23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재판부 질문에 "의견 없다"는 취지로만 답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은 작년 항소 포기에 이어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의 실체와 환수 필요성을 누구보다 무겁게 다뤄야 할 검찰이 이번에는 책임 있게 공소유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형사 항소심의 심리 결과가 민사 환수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소송과 환수 조치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