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주재영 기자 | 과천시가 설 명절 연휴(14~18일) 기간 산불 방지 대비 태세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된 데 따른 선제 조치다. 시는 연휴 기간 산불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산림재난대응단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초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등산로 입구와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금지 홍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산불진화헬기를 활용한 공중 감시와 취약 지역 감시 인력 배치로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농산폐기물 및 산림 인접 100m 이내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현행법에 따라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산불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