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주재영 기자 | 안양시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2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150% 증액한 5천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해당 사업을 처음 시행해 총 25명에게 약 2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무주택자로, 피해 주택이 안양시에 소재하고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신청은 이달 2일부터 가능하며, ▲월세 등 주거비 ▲이사비 등 이주 비용 ▲경·공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소송수행 경비 가운데 한 가지 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ayhouse@korea.kr) 접수 또는 안양시청 본관 7층 주거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가구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