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재영 기자 | 전주시는 민선 8기 들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을 이끌어내며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광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와 동일 생활권 지역’이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주시도 광역교통 정책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10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군산·김제·완주가 포함된 ‘전주권 대도시권’이 신설되며 광역도로·철도·환승시설 등에 대해 국비 30~70% 지원이 가능해졌다.
시는 법 개정 이후 전북특별자치도와 관계 시군,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광역교통협의체를 구성해 교통 수요 분석과 사업 구상 등 실무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총 2조 1916억 원 규모의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을 지난 9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해당 계획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완주·김제·익산·군산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등 15개 사업이 포함됐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에코시티~삼봉지구 도로 확장, 평화~구이 도로 신설, 전북권 광역철도, KTX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등이 제시됐다.
전주시는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전주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광역 생활권 형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주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각 대도시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제5차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