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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6년 빈집이음(리모델링) 사업대상자 모집

방치된 농촌 빈집, 청년·신혼부부·귀농‧귀촌인의 보금자리로 탈바꿈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청양군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2026년 빈집이음(리모델링)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빈집이음(리모델링) 사업’은 거주하지 않는 농촌 빈집을 정비해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을 동시에 추진해 온 청양군의 대표 정주정책이다.

 

군은 2023년부터 읍·면 빈집 총 10개소를 리모델링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빈집 슬럼화를 완화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2026년 사업에서는 군이 선정된 빈집을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직접 리모델링하고, 청년·신혼부부·귀농·귀촌인에게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빈집(단독주택)으로 5년간 무상임대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추가 요건은 ▲불법 요소가 없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가압류가 없을 것 ▲빈집실태조사 등급 1~2등급 이내의 주택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할 것 ▲소유자(신청인)가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군은 2023년부터 읍ˑ면 빈집 총 10개소를 리모델링해 월 1만 원에 임대해 청년, 신혼부부, 귀농ˑ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 유입 촉진과 농촌 주거 환경 개선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소유자는 오는 2026년 1월 30일까지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업 신청서 및 사업 확인 각서 ▲토지 및 건축물 사용승낙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축물 등기사항 증명서 ▲신분증 사본이다.

 

김돈곤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전입 인구 증가에 대비해 외부 인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빈집이음(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