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함양군은 12월 11일 오전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5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2025년 함양군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 △2025년 함양군 위험성평가 결과보고 △2026년 함양군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계획 등 주요 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종사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된 기구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양군은 군수가 책임 주체가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함양군 현업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총괄과 중대재해담당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중심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진병영 군수는 “겨울철 추운날씨에 작업 전후에 충분한 준비운동과 보호장비로작용을 통해 미끄럼 방지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바란다 ”라며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산업안전 문화가 확립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사업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