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연말을 맞아 정기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내·독려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역 식품안전 수준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모든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매년 1회 지정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을 통해 정기 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올해 교육 이수 기한은 12월 31일이며, 미이수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산서구는 미이수 영업자를 대상으로 ▲문자 알림 발송 ▲개별 전화 안내 ▲현장 지도·점검 연계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이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정기 위생교육은 영업자의 법적 의무이자 위생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주시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산서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현장 지도 및 지원을 강화해 식품접객업소의 교육 참여 확대와 지역 위생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