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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하반기 자동차세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철원군은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 고지서 6,900여건을 발송하고 납부홍보에 나서고 있다.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고지된 자동차세는 총 1,037백만원으로, 부과담당자는 납부일인 31일까지 납기내 납부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연중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6월에 10만원이하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한 소유자는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과세기간 중 폐차나 소유권이전 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수시분으로 과세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etax),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앱),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2025년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모두 납부했으나 중도에 소유권이전이나 폐차된 경우 일할계산하여 환급되니, 철원군 세무과 부과팀으로 유선연락 또는 카카오톡 『철원군 지방세 환급채널』을 통한 환급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