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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5,673억 가압류…“검찰 포기한 범죄수익도 끝까지 환수”

김만배 4,200억 원 등 총 5,673억 원…검찰이 환수 포기한 범죄수익까지 환수 의지
1심 판결 근거로 1,128억 원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접수해

 

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총 5,673억 원 규모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시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차단해,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2일 밝혔다.

 

성남시는 다수 법무법인의 소송 대리인 선임이 난항을 겪자 “대리인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 자체적으로 1일 가압류를 신청했다. 가압류 대상은 김만배 4,2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 9,000만 원, 유동규 6억 7,500만 원 등으로, 예금채권·부동산·신탁수익권·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까지 포함해 환수를 추진한 것으로, 그 규모는 검찰 추징보전액 5,446억 원을 넘어선다. 시는 “민사절차를 동원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와 별도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28일,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를 요청했다.

 

시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절차 환부청구를 병행해 시민 피해 회복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며 “대장동 비리로 발생한 부당이익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