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더불어민주당)이 제3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상포진 백신 선택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기존 조례의 ‘백신 1회 접종’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백신 선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과 행정 현장에서 모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백신과 사백신을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대상포진 백신은 생백신과 사백신 두 종류가 있으며 면역 반응, 효과 지속 기간, 부작용 등에서 차이가 있어 면역저하자 등 접종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백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례 개정을 통해 백신 종류를 생백신과 사백신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백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취약계층 우선 지원 ▴서류 제출 간소화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