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대전 중구는 지난 25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81개 단지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책임자, 입주자 대표회장 및 동별 대표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이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공동주택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오전과 오후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오전) 교육에서는 대전중부경찰서 박정민 강사가 범죄 예방을 주제로, 대전서부소방서 전덕일 강사가 피난시설 관리 및 화재 대비·대처·진압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2부(오후) 교육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 최인석 전문강사가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 법령 및 지침을 중심으로, 공동주택문화연구소 표승범 전문강사가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사항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며,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공동주택도 하나의 사회로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계자들은 민간 영역의 공무원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올바른 공동주택 문화 정착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