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2026년부터 임신·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개정 조례에는 출산장려금 인상뿐 아니라 임신지원금과 난임부부 난임 시술비 지원 등 새로운 시책이 포함됐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첫째아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둘째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셋째아 이상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최대 8회 분할 지급된다.
임신부를 위한 지원도 신설돼,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30만원을 밀양사랑카드 충전 형식으로 지급하는 임신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이미 출산한 경우라도 신청일 기준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2026년 5월 31일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난임부부 지원도 강화해, 2026년부터는 난임 시술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시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원하는 가정의 출산을 돕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출산 시 50만원 범위 내 출산진료비 지원과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임산부 교통카드(20만원) 지원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천재경 보건소장은 “강화된 출산장려 시책이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