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의령군은 지난 26일 관내 병원장, 약국장, 의료급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연장이 필요한 수급자 109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연장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만성고시질환 및 기타 질환으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 98명에 대해, 의료급여 이용 일수 90일 이내에서 연장을 승인했다.
또한 기타 질환으로 의료급여 일수를 초과해 조건부 연장이 필요한 11명에 대해서는 선택 병‧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인 치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군은 조건부 연장 승인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방문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의료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재정 효율성과 건강 관리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