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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심야 특별점검

기말고사 기간 불법 심야 교습행위 예방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습 학원 등에 대한 심야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야 특별점검은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예방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심야 시간대 발생할 수 있는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되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초·중학생의 교습시간은 오후 10시까지, 고등학생의 교습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2학기 기말고사 기간을 앞두고 서부 관내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규정된 교습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말숙 교육장은 “사교육이 규정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심야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