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재영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검찰 수뇌부 4명을 직접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성남시는 이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정당화해준 행위”라며, 시민의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규정했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서는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단 473억 원만 추징이 인정됐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규모로, 성남시는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한 판결임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한 포기”라고 지적했다.
고발장에는 법무부 수뇌부의 부당한 압박 의혹도 담겼다.
정성호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진수 차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노만석 전 직무대행을 압박한 정황은검찰청법 제8조가 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성남시의 주장이다.
또한 노만석 전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지검장은 상부 지시가 부당함을 인식하고도 이미 결재된 항소를 뒤집고 항소 포기를 지시·추진했다며 공동정범으로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진우 전 지검장은 수사·공판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상소 필요성을 제기했고 본인도 항소장에 결재한 상황이었음에도 상부 지시를 따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신 시장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