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주재영 기자 |가평군이 ‘평화경제특별구역’ 추가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평형 특화모델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0월 21일 가평군과 속초시를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연말까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지역 특화 발전전략 마련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가평의 풍부한 관광·산림자원과 산업 기반을 연계한 특화형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이 마련된다. 군은 또한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경기도청, 산업연구원, 속초시청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 특구 조성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세워 나갈 방침이다.
평화경제특별구역 제도는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남북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며, 입주기업에는 인허가 간소화와 세제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평군이 평화경제특구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벤치마킹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가평형 평화경제특구 조성 로드맵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