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재영 기자 | 군포시는 공정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 27일부터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실거래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매년 4회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실거래 조사 중 하나다.
시는 2025년 상반기 거래신고 내역 중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계약) 의심 건 ▲허위신고 의심 건 ▲무자격자의 불법중개 의심 건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금 출처도 면밀히 검증해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시민이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권우식 군포시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신고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하며, 군포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거래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