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9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사면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의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왕정 시대 절대권력의 산물로 민주공화국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도록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특사가 정치 세력 간 야합의 산물이 되거나 이해집단의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올바른 명분 아래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도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권 행사가 권력분립과 사법정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위원회 소속을 법무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 ▲회의록 조기 공개 등 절차적 통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적 규정을 우선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법률로 인적·물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정치적 책임을 통한 간접적 견제가 현실적 통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경렬 성균관대 교수는 “재판부 참여를 통한 ‘결자해지’ 방식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사는 사법적 용서나 명예회복이 아닌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라며 “사면된 이들이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이날 논의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