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 주재영 기자 |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주거·상가 세입자가 이사비와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경기도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제안했으며, 경기도가 이를 수용해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세입자 보상 규정이 신설됐다.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과 달리 보상 근거가 없어 보호받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사비·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시행자는 세입자 보상 시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임대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아 사업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광명시에서는 9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며, 시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부터 세입자 보상 대책을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세입자와 원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