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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으로 이동권 보장 강화

올해 상반기 4,622명 대상 6억 8,549만 원 지원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제주시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다만,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하거나 보장시설 수급자 또는 교정시설 수용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2만 5천 원, 분기별로 7만 5천 원씩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원된다.

 

한편,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1999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4,622명에게 총 6억 8,549만 원이 지원됐으며, 지난해에는 4,542명에게 총 13억 4,775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