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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지속가능한 일자리 조례’, 2024년 우수조례 선정

기업이 탄소중립․ESG실현을 위한 필요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정책적 근거 마련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6일, 2024년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기업이 필요로하는 새로운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고,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미숙 의원은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산업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일자리의 패러다임도 전환점을 맞고 있다”면서 “이 조례는 기업이 탄소중립․ESG실현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앞으로도 탄소중립 사회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관부서인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산업에 적합한 전문 인재를 양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