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구리시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와 유기 동물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5월부터 관내 18개 동물병원에서 신청을 받으며, 구리시에 주소를 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 지원 대상이다. 고양이의 경우 등록 의무는 없지만 희망 시 등록이 가능하다. 시는 4월 27일부터 내장형 식별 장치를 해당 동물병원에 배부할 계획이며, 시민들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편리하게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는 등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반려동물 소유자는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지정 동물병원 현황은 구리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산업지원과(031-550-23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분실 시 신속한 반환을 돕고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이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