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대구 남구는 ‘대구 최초’로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세까지 확대하고,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신혼부부 기준을 혼인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 대상을 대폭 넓혔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구입 중심 지원에서 전세를 포함한 주택자금 전반으로 확대한 것과 함께 연령·혼인 기간 및 소득·주택 기준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며, 기존 구입 1,000세대에서 전세 500세대를 추가하여 총 1,500세대를 모집한다.
남구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그동안 대구에서 유일하게 운영해 온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세까지 확대했다. 전세 비중이 높은 신혼부부의 주거 현실을 반영해 전세자금 대출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으며, 기존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신혼부부 기준을 혼인 10년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소득 및 주택 요건도 상향 조정해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입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기존 1억원에서 1억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주택 가격 기준도 계약서 기준 6억원에서 6억 5천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전세 세대는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 3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지원 신청과 이자 청구 절차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6월부터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5월·11월 제외) 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심사 후 신청월 말일에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이후 연 2회(5월·11월) 이자 청구를 통해 월 최대 25만원(연 3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3년간 총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전세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연령 제한을 폐지하며 혼인기간과 소득·주택 기준을 완화한 것은 신혼부부의 다양한 주거 여건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거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