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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불법 분양 현수막 강력 대응...“민원·정비 건수 대폭 감소”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가 2026년 상반기 불법 분양 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추진한 결과, 민원과 정비 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그간 무질서하게 설치되는 분양 광고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업(분양)용 현수막 게시대 시범 운영 ▲분양업체 간담회 개최 ▲봄철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중점 단속 기준 마련 ▲형사고발 등 단계별 대응을 추진해왔다.

 

특히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상업(분양)용 현수막 게시대를 시범 운영해 불법 광고물을 제도권으로 유도하는 한편, 3월 중순 분양업체 간담회를 통해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방침을 사전 안내하며 자진 개선을 유도했다. 이후 구민 안전과 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 기준’을 마련해 단속을 강화했다.

 

또한 3월 봄철 일제 정비를 통해 주요 도로와 민원 다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월 26일 형사고발 조치를 단행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조치 이후 불법 현수막 관련 지표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고발 이전 2주간(3.16.~3.31.) 458건이었던 민원 건수는 고발 이후 2주간(4.1.~4.15.) 231건으로 약 50%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정비 건수 또한 3,758건에서 861건으로 약 77% 감소했다.

 

반면 과태료 부과는 상습 위반행위 중심으로 강화돼 고발 이전 2주간 2건(681만 원)에서 고발 이후 2주간 11건(3,249만 원)으로 약 5배 증가하는 등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구는 이번 성과를 통해 단순 정비나 과태료 부과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제도권 유도(게시대 운영) ▲사전 계도 ▲집중 단속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불법 광고물 감소에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불법 분양 현수막은 반복적·대량 게시 특성이 있어 단순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합법 게시 유도 정책을 병행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