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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기준 대폭 강화…금감원, 한계기업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합동대응

상장폐지 요건 강화로 불법행위 증가 우려
한계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집중 조사 실시
회계 심사 대폭 확대해 투자자 보호 나선다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라 한계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이 코스피 50억원에서 200억원, 코스닥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됐으며, 7월에는 각각 300억원, 2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된다. 또한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과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가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고위험군 및 다양한 유형의 한계기업에 대해 조사·공시·회계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회계감리 심사 대상 기업 규모는 지난해 대비 30% 이상 확대하며,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근접하거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높은 기업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집중 감시한다. 또한 한계기업이 제출하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의 자금 사용처, 관계회사 지분 양수 등을 통한 자금 유용 의심 사례에 대해 공시 심사를 강화하고, 혐의 발견 시 즉시 정정명령 또는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적발 사례로는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지인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는 등 허위로 자기자본을 확충하거나, 실물 거래 없이 특수관계자에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증빙을 조작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한 사례가 있다. 또한 내부자가 상장폐지 관련 악재성 공시 전 보유주식을 미리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거래량 미달 요건을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 계좌로 시세조종 주문을 낸 사례도 적발됐다. 완전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재고자산을 특수관계자가 보관하는 것처럼 증빙을 조작해 영업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례도 보고됐다.

 

금감원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불공정거래 조사와 연계해 자본시장에서의 조기 퇴출을 유도하겠다"며, "불법행위 엄단을 위해 조사·공시·회계 부서의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장폐지 고위험군 및 다양한 유형을 분류해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