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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건축·보행안전·빈집정비 조례안 3건 원안 가결

김지훈 의원, 건축 조례 개정안 발의
김상수 의원, 보행안전 조례 개정안 추진
박경원 의원, 빈집 정비 조례안 대표발의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가 17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심사된 조례안 중 김지훈(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건축주가 부담하는 안전관리예치금 보증서의 보증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는 등 제도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어 김상수 의원은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시민 의견 수렴 규정 신설,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 및 시인성 강화, 보행자 사고 다발 구역의 도로구조 개선 등 현장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박경원 위원장은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둘 이상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와 사업 추진의 원활한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한편, 이날 심사된 3건의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지훈 의원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건축주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조문 정비와 운영 기준 명확화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수 의원은 '보행환경 개선에 시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이라며 '야간 보행 안전과 사고 다발 구역 개선 등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경원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설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적 심의가 가능해졌다'며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