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용인특례시는 위반건축물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비계획을 도입해 시민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6단계였던 행정처분 절차가 5단계로 줄어들었다. 현장조사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까지의 과정에서 시정명령촉구와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단계를 하나로 통합해, 행정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걸리는 기간도 약 1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새로운 절차는 ▲현장조사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명령촉구 및 이행강제금 사전통지(통합) ▲이행강제금 부과 순으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시정명령촉구와 이행강제금 사전통지가 각각 별도의 단계로 운영됐다.
또한 시는 시민들이 위반건축물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정비하고, 이행강제금 산정 방식과 개정된 조례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사전 예방과 홍보 활동도 병행해 위반건축물 발생을 줄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