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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특례시, 전세사기 예방 민관 협력체계 구축…현장 중심 대응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제정 완료
공인중개사 자율참여로 피해 예방 활동 강화
시장,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 의지 표명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용인특례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도입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지난 6일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에는 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지원, 각 구청별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 교육·홍보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현장에서 상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예방 활동을 맡는다. 시는 관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무교육과 회의, 홍보 등 필요한 경비 지원을 조례에 명시했다. 지난해 관리단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점검해 7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단국대학교에서 전세사기 피해예방 캠페인을 개최하고 현장상담 부스를 운영해 실무 경험에 기반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세피해를 막는 활동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자율참여 기반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며, “민관이 협력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