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구리시는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협력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알렸다.
이번 집중 단속은 구리시 안골로 65 일대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이 잦고 민원이 많은 지역에서 야간 취약 시간대에 이뤄졌다. 현장에는 구리시 공무원 7명, 경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단속원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단속 과정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술 판독 지원을 받아 차량 구조와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정밀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배달 이륜차의 번호판 위반과 불법 등화 장치 설치, 화물차의 안전기준 위반 사례에 집중해 단속 효과를 높였다.
점검 결과 불법 발광 다이오드(LED) 설치, 미승인 등화 장치, 등화 장치 불량, 반사지 부착 불량, 번호판 오염 및 고의 가림 등 총 32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번호판 오염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안내했고, 불법 개조나 번호판 가림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이 예고됐다.
구리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 단속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