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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서은경 의원 '위원장 불신임 무효' 소송 취하…성남시의회 마무리 단계

서은경 의원, 소송 취하서 제출로 종결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내려
의회, 시민 현안 처리에 집중할 계획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성남시의회는 서은경 의원이 제기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불신임 의결 무효확인 소송이 원고의 소 취하로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22일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안이 재적의원 34명 중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표로 가결된 데서 비롯됐다. 서 의원은 이 결정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9월 26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원장직 상실로 인한 명예 훼손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된다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불신임 의결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의결 효력 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 측은 즉시 항고했으나, 수원고등법원도 올해 4월 10일 1심과 동일한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의 연속된 기각 결정 이후, 서 의원은 4월 13일 본안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성남시의회는 이후 남은 법적 절차를 거쳐 사건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회 관계자는 소송 비용에 대해 "소를 취하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 등 지출된 비용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소송이 정리되는 만큼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민 생활과 관련된 현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