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창원시가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변화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151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창원시의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AI 기술·산업 환경을 시의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I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명시해 창원시 AI 산업의 현황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도출된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과학적인 정책 수립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AI 기술과 산업 구조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창원이 AI 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 산업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