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구리시가 갈매동 일대의 두 상권, ‘갈매아이&유거리’와 ‘갈매광장’을 제8호와 제9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이 지역 상권이 봄을 맞아 활기를 보이고 있다.
‘갈매아이&유거리’는 갈매역 인근의 ‘구리갈매 아너시티 상가’를 중심으로 조성된 상권으로, 대규모 주거지와 가까워 생활밀착형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상권은 단일 건물로 구성되어 점포 간 연계성이 높고, 주차시설 등 기반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뛰어나다.
한편, ‘갈매광장’은 갈매중앙로 일대 8개 건물이 모여 있는 집합형 상권으로, 갈매지구 중심 상업지에 위치해 상권의 규모와 집적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모여 있으며, 앞으로 건물 간 연계 홍보를 통해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골목형상점가는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종에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된 상점가는 공동홍보, 환경개선, 행사 지원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져 소비 촉진과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구리시는 2023년부터 남양시장, 신토평먹자거리, 갈매리본거리, 장자호수공원, 구리역, 초록거리, 갈매애비뉴 등 7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두 곳이 추가되면서 총 9개소로 확대됐다. 특히 갈매동에는 기존 3개소에 이어 2개소가 더해져 총 5개 상권이 형성됐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이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상인회와 협력해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