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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유재산 실무교육 실시

담당 공무원·출자출연기관 직원 대상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김해시는 지난 10일 오후 2시 시청 제2청사에서 담당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법령,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유재산정책과 정창기 사무관이 교육을 맡아 ▲공유재산 관리 정책 방향 ▲운영 기준 ▲관련 법령, 제도 해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사례 중심의 설명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성소희 회계과장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직원까지 함께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공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