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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시, 경영위기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3개월 연장

100만원 초과 세액 분할납부 지원 실시
경영위기 기업 대상 자금 유동성 확보
신고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함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성남시가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지원책을 실시한다.

 

시는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경기침체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된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일반기업은 6월 1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 30일까지 각각 세금을 내야 한다.

 

재해나 사업의 심각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사유가 있는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기업은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 한 차례 연장으로 최장 1년까지 기한을 늘릴 수 있다. 연장을 원하는 기업은 4월 28일까지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4월 30일까지 운영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에는 12월말 결산법인,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해당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을 경우 각 사업장 기준으로 나누어 신고해야 한다.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고, 우편이나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신고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위택스를 통한 사전 전자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 1·2·3팀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