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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시, 원도심 하수 악취 점검 10월까지 415곳 실시

415곳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대상
정화조 고장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원도심 악취 문제 해결에 주력

 

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는 수정·중원 원도심 지역의 하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10월 말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415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0인용 이상 분뇨 정화조 335개와 하루 20t 이상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 80개를 포함한다. 점검반 3명은 상가와 아파트 등 각 시설이 위치한 건물을 방문해 공기공급장치의 설치 여부와 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 공기공급장치 미설치나 고장, 정화조 청소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개선명령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3월 3일부터 점검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전체 대상 시설의 32%인 132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은 오수와 우수가 합류하는 하수관로와 경사진 지형이 많아 하류 접점 지역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며, "악취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수시로 점검·관리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