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구리시는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를 도입한다고 4월 8일 밝혔다.
시행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차량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출입이 제한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 해당된다. 이 조치는 자원 안보 위기 경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적용되는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 중인 5개 공영 노외주차장으로, 제2공영노외주차장(교문동 주차빌딩), 제3공영노외주차장(행복주택), 제8공영노외주차장(인창중앙공원), 제9공영노외주차장(옥밭굴), 제10공영노외주차장(검배근린공원)이다. 반면, 구리전통시장 인근과 주차 혼잡지역의 공영주차장은 시민 불편을 고려해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차량, 정기권 등록 차량 등은 5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구리시 관계자는 "국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