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재영 기자 | 광명시는 자원안보 위기단계가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8일부터 관내 7개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도입한다.
이번 5부제는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감소를 목표로 자원안보 위기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적용 시설은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광북 노외 공영주차장, 광명동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광명동굴 제3공영주차장, 개운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등 5개 노외주차장과 등기소, 자동차 경매장 공영주차장 등 2개 노상주차장이다.
시는 전체 28개 공영주차장 중 민생 영향과 정책 실효성 등을 고려해 7곳을 우선 선정했다. 차량 번호판 끝자리로 이용 가능 요일을 정하며, 월요일에는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 적용된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노외주차장의 경우 제한 요일에 해당 차량이 진입하면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는다. 노상주차장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현장 관리자가 출입을 안내 및 통제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제외된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시 철도정책과에서 '출입제한 제외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광명시는 본청 및 산하기관 공직자 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홀짝제)도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위반 시 1회는 경고, 2회는 1주간 출입 또는 정기등록 제한, 3회는 2주간 제한, 4회 이상은 감사담당관 조사 협조 등 단계별 조치가 이루어진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는 국가 자원안보 위기에 맞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동의 실천"이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